"백수오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에도 이엽우피소 검출"
"백수오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에도 이엽우피소 검출"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5.26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 시중 백수오 제품 5%만 '진짜'
이엽우피소 확인 40개 건기식·식품 전량 회수 조치
▲ 26일 오후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유전자 검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된 모든 백수오 관련 제품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본부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와 백수오를 원료로 제조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주류·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의 경우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으로 신고된 300개사 721개 제품 중 유통 중인 128개사 20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1개,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이밖에 10개 제품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157개 제품은 가열·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돼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엽우피소 불검출 및 혼입확인이 불가능한 167개 제품 중 원료 수거가 가능한 40건을 검사한 결과 2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압류조치했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조치 및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원칙적으로 영업자 자율회수조치를 하되 일반식품의 경우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엽우피소가 불검출된 10개 해당 제품은 판매를 허용하지만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제품 중 58개 건강기능식품(내츄럴엔도텍 원료 사용 45개 제품 포함)은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이력, 부실한 혼입방지체계, 원료공급처 관리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자 자율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99개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해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농산물·주류·의약품의 경우 유통 중인 농산물인 백수오 3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폐기처분 및 재고를 압류하고 철저한 생산지 관리를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류 개별제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압류조치 하고 해당 원료 사용제품은 판매중단 요청하되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백수오를 함유한 의약품 5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이엽우피소 등이 검출된 4개 제품을 회수조치하고 해당제품과 다른 제조번호를 가진 제품은 판매중단 요청하되,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 마련 △ 영업허가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며 기능성 인정 연도, 매출액, 기능성·안전성 우려 정보 등을 감안해 대상 원료를 선정한다.

원재료 진위 판별 기준과 시험법은 자가품질검사 의무 검사항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자가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 시 영업자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개월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업허가시 GMP 적용 의무화는 일단 신규 제조업자에 한해 시행하며 기존 영업자는 연 매출액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추진한다.

아울러 이상 사례 보고와 조사를 강화해 같은 이상 사례를 경험한 소비자 5명 이상이 식약처에 조사를 요청하면 업체 위생점검, 수거·검사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엽 우피소의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엽우피소의 독성 시험도 진행하기로 했다.

장기윤 식약처 차장은 "이엽우피소의 섭취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이엽우피소 독성 불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만큼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성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