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30일까지 北근로자 임금지급
개성공단 입주기업, 30일까지 北근로자 임금지급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5.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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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규정 개정 위한 남북공동위 개최에는 부정적

남북이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문안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25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총국이 지난 22일 '종전 최저임금대로 임금을 지급하되 차액과 연체료는 차후 협의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하면서 이달 말까지 3~4월분 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25일 전했다.

우리 측 개성공단기업협회도 회원사에 이달 말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4월분 임금 지급기간은 10~20일이었다.

3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0여개 업체는 3~4월분 임금을 동시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지급과 함께 북측이 일방적으로 올린 최저임금 관련 남북 간 협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북한이 당초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을 위해서는 당국 간 채널인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노동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나 북측은 임금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며 당국 간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북측이 '2015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관리위-총국 간 협의에도 응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임금제도 개선 관련 당국 간 협의는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측은 지난 22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의 개성공단 방문 당시 남북 공동위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