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거래 소액계좌 자동으로 거래 중지
장기 미거래 소액계좌 자동으로 거래 중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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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는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최근 장기 미사용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막기 위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예금 잔액이 만원 미만이면 1년 이상, 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 2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시행시기는 오는 3분기가 될 예정이며,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선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계좌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기존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런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대포통장이 줄지 않을 경우 자동화기기에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