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 기각"
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불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12부(황정수 부장판사)는 A(63)씨가 아들(27)을 상대로 낸 불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지는 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의 불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석하더라도 A씨의 주장만으로는 아들이 불효했다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년 때까지 20년간 양육했는데도 아들이 불효를 했다"며 1일 2만원씩으로 계산해 20년간 들어간 돈 1억4400만원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지병을 앓고있는 자신을 아들이 외면하고 약과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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