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불기소하기로
檢,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불기소하기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5.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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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시점은 추후 결정… 남은 인물 6명 의혹 규명 후

▲ ⓒ연합뉴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한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관계자에 따르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전날 이 같은 내부 결론을 내린 수사팀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 아래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건네받고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기소 시점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리스트 속 남은 인물 6명에 대한 의혹 규명을 대체로 마무리한 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2012년 대선 기간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2007년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정권 실세에게 로비한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자금 의혹에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리스트 속 인물 3명이 관련돼 있다.

그러나 2006∼2007년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의혹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소시효를 넘겼을 공산이 커 사실상 수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메모에 금품 액수나 시기 등이 전혀 적혀있지 않아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