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5·2 합의문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에따라 지난 6일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에 이어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른바 '5·2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논란이 됐던 사회적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했지만, 각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다.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수치는 여권의 반발 기류를 고려해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명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명확한 '담보'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50% 문제에 접근했다.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접근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도 "규칙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금요일(22일) 추가 의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 약 10명의 의견을 이번 주말까지 수렴해 오는 25~26일 중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