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5·2 합의문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이자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2015년 5월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2.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3.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
4.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키로 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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