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입사례 이례적이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와 회계법인 실사자료, 채권은행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비정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해 그에게 영장을 청구했다.
일부 채권단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처럼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기도 전에 금감원에서 개입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은 158억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다.
반면 채권단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8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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