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5~10초 동안 '긴급취소' 가능
잘못 송금한 돈 5~10초 동안 '긴급취소' 가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5.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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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긴급 취소' 버튼 화면에 나타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 동안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우선 예방하기로 했다.

금액기준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CD·ATM기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자주 쓰는 계좌는 이용자가 은행 창구에서 미리 신청한 계좌이며, 최근 이체는 최근 자금을 이체한 계좌로,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착오 송금을 맞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이나 빨간색 등 강조색으로 표기해 주목도를 높이는 방안과 수취인 입력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3분기부터는 콜센터에 전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은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고 착오송금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 경과 통보절차는 강화한다.

금감원은 자금 이체에 일정 시간을 두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