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부,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5.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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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터 한달간 정부 합동단속

19일부터 한달 동안 일명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가 일제 단속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부터 한달간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정부는 대포차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보고 적극 단속키로 했다.

또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뒤 소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 폐차나 매각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상습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원상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린다.

한편, 지난해 합동단속에서는 대포차 2370대와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운행 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가 적발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