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추진
김영환 의원,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추진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5.05.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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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18일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발의했다.

사이버몰을 통한 판매중개시장(오픈마켓) 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약 18조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진 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 3년 보관 의무 △부당한 거래 거절·차별적 취급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 공정 거래 저해 행위 금지 △사이버몰판매중개자 단체의 자율규약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불이행 시 처벌 규정 등이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중소상공인 비율이 82%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례는 없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돼 왔음을 고려할 때 온라인 시장인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개 사업자 과점 상태로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전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유사하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이 법을 통해 오픈마켓에서의 거래상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