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금융사 창구 방문 않고도 계좌개설 가능
12월부터 금융사 창구 방문 않고도 계좌개설 가능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5.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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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 발표

올해 12월부터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도고 해당 금융사에서 첫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 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을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내놨다.

이에 따라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병행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사본 제시 방안은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신분증 발급기관에 진위를 확인한다.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현금카드나 보안카드를 우편으로 전달할 때 전달업체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밖에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토록 해 해당 고객의 계좌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이에 준하는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록 했다.

또 현금카드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할 때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을 거쳐 은행권에선 올해 12월부터, 증권· 자산운용사와 저축은행, 농·수협·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여타 금융업권은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시행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