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3월 공모 신청 접수… 대당 2400만원 보조금 지원
경남 밀양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1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에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내년 2∼3월경 공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모 당첨자에게는 전기자동차 구매시 완속 충전기 1대(600만원 이내) 및 자동차 보조금 1800만원을 포함해 24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자격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로,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 공간(2.5m×5m×2m)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출시된 국내 전기자동차는 스파크EV, 레이EV, 쏘울EV, SM3Z.E 등이 있으며, 르노삼성과 한국GM의 경우 출고가를 150만원 정도 인하해 SM3Z.E는 4190만원(자부담 2390만원), 스파크EV는 3840만원(자부담 168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주행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시청 내에 급속충전 시설을 8월 말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점점 확대될 전망”이라며 “내년에는 출고가가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밀양/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