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그린벨트 해제때 국토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지자체장 그린벨트 해제때 국토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5.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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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엇박자 규제 논란… 기준 마련 전문가자문위 개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시 국토부와 협의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14일 열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중도위 소속 그린벨트 전문가인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환용 가천대 교수,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등 7명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의 그린벨트에 시·군·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개발하려면 중도위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결정을 받아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개발계획을 다시 세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일원화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단, 시·도지사가 선심성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막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가 담겼다. 또 난개발 우려가 있다면 중도위 심의에 넘길 수 있게 했다.

이번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지자체와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협의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할지와 어떤 경우에 중도위 심의에 부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했다.

예를 들어, 사전협의 때는 개발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지자체 사이 갈등가능성·환경성·도시 간 연결화 가능성·지역 간 형평성·투기 가능성 등이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해 중도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 같은 난개발을 막을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난개발 논란을 불러왔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다시 규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풀었다 조였다'하는 정부 정책의 엇박자 규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