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 "반성 기미 없다"
아내 서정희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 "반성 기미 없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5.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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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책임 전가"

▲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속된 방송인 서세원이 지난달 21일 오후 열린 5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9)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내 서씨는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성폭행에 가까운 행위로 결혼을 하게됐고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아내 서씨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