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지않고 '끼워넣는' IC카드 단말기 7월부터 우선 보급
긁지않고 '끼워넣는' IC카드 단말기 7월부터 우선 보급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5.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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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신용카드 정보 활용시 의무

오는 7월21일부터 가맹점에서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긁는' 방식이 아닌 '끼워넣는' 방식이 우선 적용된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맞춰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해 등록·관리 방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되는 단말기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유효성 검증 값(CVC 등) 등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의무적으로 기술 수준을 총족시켜야 한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12비트 이상의 보안강도로 암호화해야 한다.

가상카드번호나 토큰방식 등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는 단말기는 기술기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새 단말기에는 마그네틱 카드의 불법복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판매를 승인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끼워넣는 IC카드 방식을 우선 적용하게 했다.

IC칩이 훼손되는 등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존의 긁는 방식인 마그네틱카드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사용되는 단말기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미인증 단말기의 유통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이 적용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한 밴(VAN)사와 가맹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맹점 가입 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