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정지원법'·'임대차 보호법' 국회 통과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임대차 보호법' 국회 통과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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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법·아베 역사왜곡 규탄결의도 통과
▲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는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연말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땜질 예산'이라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어 국회는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급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늘리고,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국회는 노골화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은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로 표현하며 본질을 흐리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 자위권 행사, 독도 영유권 침해, 교과서 왜곡·날조와 같은 역사 책임 회피 행위를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요구하고, 위안부 피해를 당한 아시아 국가, 네덜란드, 유엔 등과 연대를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또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도 채택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