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통과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통과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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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급여일에 638만명 1인당 7만1000원 돌려받아
▲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국회가 공언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이 지켜질 전망이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이는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1691명)의 약 40%를 육박하는 숫자이며, 이들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총 456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봉 3300만원 이하인 미혼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자녀세약공제는 3번째 자녀부터 2명단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받게 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