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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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국회가 공언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보안법안의 수혜 대상은 총 638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1691명)의 약 40%를 육박하는 숫자이며 이들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총 4560억원이다.

또 연봉 3300만원 이하인 미혼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자녀세약공제는 3번째 자녀부터 2명단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받게 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