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소득대체율 50% 불가", 野 반발… 5월 처리 난망
與 지도부 "소득대체율 50% 불가", 野 반발… 5월 처리 난망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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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2 합의 존중해야" vs 野 "대통령의 정쟁행위"
공무원·국민연금 따로 처리… 靑입장 사실상 수용
▲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6일 본회의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론으로 정리함에 따라 개정안 처리 전망이 더욱 안개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리했다.

이른바 '5·2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후(後) 국민연금의 사회적 논의'라는 청와대 입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연금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올리고,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개혁안의 골자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의 (공무원연금) 개혁 열망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5·2 합의를 존중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지도부 방침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를 넣는 것은 빼고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 명기를 고집한 야당의 반대로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면서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 명기에 매몰돼 또다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무산시키는 우를 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이를 국회 규칙의 부칙 등의 형태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의 궤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 협상안과 실무기구안이 따로 돼 있는 것을 근거로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하지 않아도) 대표 협상안을 지키는 것이라고 사실상의 궤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양당 대표가 합의하고 사인한 것은 실무협상안에 명시돼 있는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보증과 확인에 대해서도 서로 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 입장발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격하는 행위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처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미래를 상대로 하는 정쟁행위를 이제 멈춰달라"고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연금관련 수치를 뒤죽박죽 만들어 '세금폭탄'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제는 대놓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사실을 호도하고 괴담 수준의 말과 허구적 수치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에 내린 지침이고 국민에 대한 협박에 다름 아니다"라며 "연말정산 대란으로 '세금폭탄'을 던진 건 청와대인데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가 '강경한' 협상 방침을 정리한 데 이어 새정치연합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벌이다 여론에 쫓겨 합의하거나 개혁안이 장기 표류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