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정산환급 소득세법 12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 연말정산환급 소득세법 12일 본회의서 처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5.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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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종걸 회동…누리과정예산법·상가임대차법도 처리 합의

여야는 오는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7일 이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 여야 원내대표의 '상견례'를 겸해 마련됐다.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638만명에게 4천560억원을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지난 6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1조원 규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여야는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28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져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경우 이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인 문제지만, 이런 합의를 첫날 끌어냈다는 것만 해도 일단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이날 회동은 오후 6시 넘어서야 종료됐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정부가 의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항의와 수정 요구에 회동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시행령은 정부의 소관인 만큼 국회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반영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임시회 회기 내 개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기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따져 묻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새누리당은 시행령 의결을 일주일 미루자는 새정치연합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정부가 의결을 강행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첫 회동을 했지만, 매주 화요일 이뤄져 온 주례회동을 이어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주례회동에 대해선 추후 생각해 보자고 했다"며 "아직 (회동) 정례화에 관한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