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 지원 설명회 인천서 첫 개최
세월호 피해 지원 설명회 인천서 첫 개최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5.05.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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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도청, 19일 마포구청서…안산 설명회는 가족과 협의 거쳐
▲ 10일 오후 인천YWCA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피해자 가족 지원 설명회에 참석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20여 명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피해자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피해·추모 사업지원단은 10일 인천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생활 지원 관련 첫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14일), 서울(19일) 등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열고, 피해지원 내용과 대상자, 신청 절차·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안산 지역 설명회는 4·16가족협의회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이 자리에서 긴급 복지 서비스와 생활·의료 지원금, 정신질환 치료 등 모두 11개 지원 사항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구조자 가족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2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고,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등에게는 최장 2년 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며, 피해자나 그 가족 가운데 대학생이 있다면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치유 휴직'을 보장하기로 했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임금 명목으로 최대 120만원과 대체 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 6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지원 안내 콜센터(044-200-6330~1) 및 지자체 관계 공무원의 개별 설명 등을 통해 이번 거주권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