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월 국회,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
靑 "5월 국회,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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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시 65년간 1702조 세금폭탄"
연말정산·누리과정·경제활성화 관련법안 처리도 촉구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등 정국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5월 국회는 무엇보다 서민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돼 경제활성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야당이 제기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와 관련,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또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부담만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천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을 25.3%까지 올려야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사분의 일을 내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및 누리과정,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 수석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법에 대해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며 "5월 중 재정산이 안 될 경우 638만명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관련법에 대해서는 "현재 17개 교육청 중 7개의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 4개월 이하로 편성된 상황이라 만약 6월까지 갈 경우 누리과정 예산 부족 교육청이 15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의 통과도 한시라도 미뤄선 안된다"며 "만약 청년일자리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청년과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