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공무원, 외제차 끌며 '몰상식' 행위 일삼아
인천 중구청 공무원, 외제차 끌며 '몰상식' 행위 일삼아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5.05.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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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담배꽁초 무단투기

▲ 6일 오후 인천 중구청 민원인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무기계약직 공무원 A씨가 운행하는 차량이 추자돼있다. ⓒ고윤정 기자
인천 중구청의 한 공무원이 고급 외제 승용차 두 대를 번갈아 타고 다니며 범법행위를 일삼아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A씨가 최근 아우디와 폭스바겐 승용차를 번갈아 타고 다니며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물론 공무원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공무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A씨가 범행행위를 저지른다는 점이다.

비장애인인 A씨는 차량을 주차할 때도 민원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불법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 인천 중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A씨가 주차장 내에서 흡연하고 난 뒤 담배꽁초를 기둥에 유기한 모습. ⓒ고윤정 기자
그러나 A씨는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장애인 이용공간을 '불법점거'했다.

또 A씨는 구청 주차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기둥에 담배꽁초를 박아놓는 등 몰상식한 행동까지 서슴치 않았다. 

A씨가 타고다니는 아우디는 고급 외제 승용차로, 부유층이 선호하는 차량이다.

직업을 떠나 본인의 능력 하에 어떠한 승용차를 운행하든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갖가지 범행 행위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A씨는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에게 "폭스바겐 차량은 연비 문제로 직접 구입한 것이며, 아우디 차량은 지인에게 잠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