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 소득세법안 기재위 통과
'연말정산 보완' 소득세법안 기재위 통과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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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재위원들 의결직전 집단퇴장 소동… 최경환 "국민께 송구"
▲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던 중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파행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작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법사위를 거쳐 이날 4시부터 열리고 있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는 지난 4일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집단 퇴장, 한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개정안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총급여 43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하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도 최대 3만원 인상키로 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키로 했다.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도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법안이 본 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돼 국민 평균 7만1000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사전준비를 해온 만큼 이달부터 무리 없이 세금 환급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소급입법이 이뤄졌다는 '오명'까지는 벗지 못하게 됐다.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는 정부의 '섣부른' 발표를 지키느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의결 직후 "이번 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문제는 일단락된 듯하지만, 세법에 대한 신뢰성 추락과 함께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 보완책으로 실효세율이 떨어지고 면세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되면서, 세수부족이 심해지고 '국민개세주의'라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