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여부 주목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여부 주목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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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표류' 박상옥 인준안도 처리도 쟁점
▲ 국회 본회의장 (사진=신아일보DB)

국회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각종 쟁점법안의 처리를 시도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지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등 현안을 놓고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연금특위 구성을 결의한 후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일 특위에서 합의안을 통과시켰으며,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대표가 이미 합의를 이룬 만큼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 되고 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칙도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해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어 추후 논의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상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아직 임명동의안은 처리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2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후 대법관 공석사태가 80일 가량이나 이어지는 만큼 임명동의안을 어떻게든 6일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들어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밖에 본회의에서는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다뤄진다.

개정안은 연 소득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역시 오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9개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돼있어 이들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광진흥법은 4월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연계된 법안인 최저임금법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은 오는 7일 새로 선출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