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보험료 2배 인상 과장' 반박
복지부, '연금보험료 2배 인상 과장' 반박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5.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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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정면 충돌… "OECD 보고서 보험료율 16.7% 요구"
▲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공적연금 강화방안이 포함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신천동 국민연금공단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사실상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과장됐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될 때 가입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율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정면 충돌한 셈이다.

정부는 보험료와 미래세대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며 난색을 보이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보험료 큰폭 인상' 주장이 괴담 수준이라며 맞선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5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때 보험료를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적 수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16.7%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애초 국민연금 재정 추계대로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에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1.4%로 올려야 하고 만약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면 당장 2060년부터 보험료율을 25.3%로 높여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미리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2100년 후도 기금을 보유한다는 가정 아래 현행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5.85%,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재 보험료율(9%)의 2배 수준인 18.85%로 올려야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금이 소진되면 유럽과 같이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되고 일본, 미국, 캐나다도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국가들도 최소한의 적립 기금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영국은 기금 적립배율을 1∼2배로 유지하고 있으며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은 2100년까지 적립금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앞서 새정치연합 김성주·김용익·홍종학 의원은 지난 4일 실무기구 소속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추계 결과 를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1.0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상향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은 (실무기구에 보고한 내용과는) 다른 소리"라고 지적했다.

야당과 정부 주장이 이처럼 차이를 빚는 이유는 국민연금 적립금의 소진 시점을 각기 달리 잡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세대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이를 미래세대의 연금으로 쓰는 사회보험제도다.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모아둔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 시점은 통상 2060년으로 꼽힌다.

야당은 이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상향에 따른 보험료율의 변화를 복지부에 계산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반면 복지부가 내놓은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은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적립금을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도, 보험료율은 9%에서 14.11%로 뛴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려면, 소득대체율에 손대지 않아도 보험료는 어차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2060년에 모두 소진할 것인지, 만약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녀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기금 소진시점을 늦추고 기금 적립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