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조세소위 통과… "5월 중 환급받는다"
연말정산 보완책 조세소위 통과… "5월 중 환급받는다"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04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소득 5500만~7000만 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합의
6일 본회의 처리… 기재부 "111만명 추가 혜택 본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연합뉴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연봉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이달 중에 추가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는 4일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정부의 추가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국회 통과 즉시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환급을 실시한다.

소위는 기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에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했다.

앞서 여당은 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야당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세액공제율 인상 방안에 대해 궁극적으로 사적연금 시장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고 맞서며 반대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11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다만 333억원 규모의 세수는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소위는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의 세 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역시 확대했다.

자녀관련 세액공제 확대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15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1인당 30만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 역시 신설했다.

장애인보장성보험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일명 '싱글세' 비판을 일으켰던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단독 세대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공제금액이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가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시 정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당시 업무관련 책임자에 대해 주의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세수가 333억원 추가 투입되는 문제와 관련해 "세수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정부로서는 아쉬운 면도 없지 않겠지만, 야당이 요구를 강력하게 했고 저희는 전체적 그림에서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 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소위에서) 확정된 만큼 국세청이 프로그래밍 작업을 빨리하면 5월 급여체계 내에서 환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개선안이 소급 적용돼 세금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