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홈쇼핑·제조업체 환불 방안 오리무중
'가짜 백수오' 홈쇼핑·제조업체 환불 방안 오리무중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5.03 15: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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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시 대규모 손배상 사태 우려

▲ 왼쪽은 백수오 잎으로 단면이 매끄러우며, 오른쪽은 이엽우피소 잎으로 단면이 거칠다.ⓒ제주도 농업기술원
'가짜 백수오'에 대한 한국소비자원과 네츄럴엔도텍의 공방이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와 함께 일단락됐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과거 백수오 관련 상품을 구입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가짜 백수오' 이엽우피소를 속아 먹었더라도 안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소비자원이 검사한 32개 백수오 제품 가운데 29개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갔거나 제품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이와 관련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이들 29개 제품을 구매했다면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으로 해당 유통업체에서 샀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매출에서 백수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도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전면 환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동안 백수오 관련 제품들을 대량 판매한 홈쇼핑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내츄럴엔도텍의 경우 지난해 백수오 제품 매출의 무려 75%가 넘는 940억원 어치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했다.

이에따라 홈쇼핑 업체들은 아직 환불 규정을 고민하고 있거나, 정상 제품과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건강기능식품은 구매한 이후 7∼14일 안에 영수증을 갖고 제품을 뜯지 않은 상태로 교환·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당장 환불의 범위·방법 등을 언급하기 어려운 것은 '가짜 백수오'를 적발한 소비자원도 마찬가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통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환불과 관련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만 밝혔다.

제조업체인 내츄럴엔도텍 역시 휴일임에도 대부분의 간부급 사원들이 출근해 환불 방법 등을 포함해 이번 사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가짜 백수오' 이엽우피소의 안전성도 변수다.

일단 식약처는 "사용 실태 자료가 없어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허용하지 않은 상태지만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을 섭취해도 인체에 위해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엽우피소도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분명히 약재로도 쓰일 수 있는 식물이지만, 이엽우피소를 백수오의 대용으로 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이엽우피소 안전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만약 향후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제기될 경우,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는 단순히 환불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손해 배상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네츄럴엔도텍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 의도적인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