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시엔 '진료비 폭탄'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시엔 '진료비 폭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5.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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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만4830원 '응급의료 관리료' 전액 본인 부담해야

▲ ⓒ연합뉴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5만4830원의 응급의료 관리료를 전액 내야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실 이요엥 따른 별도의 비용인 '응급의료 관리료'를 내야한다.

응급환자와 준응급환자라면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에 본인 부담률에 근거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이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 자신이 짊어져야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환자 자신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둬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830원,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280원이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환자 자신이 전액 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은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이외에는 문을 연 병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