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논란' 홈쇼핑업계 초비상
'가짜 백수오 논란' 홈쇼핑업계 초비상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4.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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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NS홈쇼핑 "환불은 규정대로"…고객불신·환불요구 우려

▲ 왼쪽은 백수오, 오른쪽은 이엽우피소. (사진=제주도 농업기술원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이를 유통한 홈쇼핑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백수오를 '히트상품'으로 선전하며 많게는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백수오를 취급했던 일부 홈쇼핑 업체들은 신뢰도 추락과 환불 요구라는 두 가지 큰 장애물에 직면했다.

다만 식약처가 지난 2월 내츄럴엔도텍 제품을 조사할 당시에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은 별도의 환불 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이다.

홈쇼핑 업체들은 30일 식약처의 백수오 제품 재검사 결과 발표 직후 일제히 대책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빗발칠 환불 요구다.

최근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이 일제히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별로 환불 규모가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택의 지난해 백수오 매출은 1,240억 원으로 이 가운데 75%가 넘는 940억 원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됐다.

홈앤쇼핑은 이날 오전 11시경 가장 먼저 결론을 내고 환불 규정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지난 2월 제조된 제품만 시중에 팔았을뿐 3월 이후 만들어진 제품은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판매한 상품에는 문제가 없어 환불 규정을 추가로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NS홈쇼핑도 식약처의 결정을 우선 따르기로 했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식약처가 강제 리콜조치를 내린다면 별도의 규정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원래 환불 규정에 따라서만 백수오 환불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백수오 상품은 타 식품과 마찬가지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미개봉 상태)에만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다른 홈쇼핑 업체들은 식약처의 결과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고 식약처가 발표했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 다른 관계자는 "백수오는 종합편성채널은 물론 지상파 채널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다룰만큼 대표적인 건강식품"이라며 "이엽우피소가 미량만 섞였더라도 '가짜'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식품 자체에 대해 불신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된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재확인한 식약처의 재조사 결과로 '가짜 백수오'를 둘러싼 소비자원과 내츄럴엔도텍 간의 진실공방은 일단락됐지만 관련 제품 회수와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가 남았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