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존 설립 시설은 연말까지 유예
다음달부터 새로 설립되는 노인요양시설에는 계단 출입문과 외부 출입구에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설립된 시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연말까지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다.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신설되는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이 같은 장치를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장치 설치 의무가 유예된다.
복지부는 6200여개의 기존 시설에 대해 모두 67억원을 들여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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