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월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5.04.30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3만 저소득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중복지급 66만 가구 추정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원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에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로 늘어났다.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보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며 60세 이상인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 13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70만원이다. 홑벌이 가족은 총소득기준금액이 2100만원 미만, 최대 170만원까지 지급된다.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 21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로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124만 가구에서 63만 가구가 늘어난 187만 가구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도 커진다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총 66만 가구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은 추석 명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지급될 것"이라며 "신청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