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3.1% 올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3.1% 올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4.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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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상승폭 커져…개별 단독주택은 3.96% 상승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3.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작년보다 3.9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 가구의 가격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해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올랐다. 상승폭은 3.1%로 작년 0.4%보다 컸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반영된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작년에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과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이 늘어난 점과 대구나 광주 등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가 많아진 것도 공시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의 52.7%, 공시가격 총액의 66.4%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올해 2.5% 올랐다. 인천(3.1%), 경기(2.5%), 서울(2.4%)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은 지난해 하락(-0.7%)에서 올해 상승으로 반전하긴 했지만,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1%,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시·군의 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등 15개 시·도의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종(-0.6%)과 전북(-0.4%)은 하락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을 가격대별로 보면 2억원 이하 주택은 2.7∼3.6%, 2억 원 초과 주택은 2.5∼3.1%였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세금과 관리비 등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주택에 대한 선호는 줄어든 대신 처분이 쉬운 소형주택 쪽으로 수요가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규모별로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2.8∼4.0% 상승했고 85㎡ 초과 주택은 1.4∼2.8% 올라 소형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273.64㎡로 61억1천200만원이었다. 이곳은 2006년 이후 전국 최고가격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전국 252개 시·군·구도 지난 1월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전국 약 398만호의 개별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9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은 올해도 개별 단독주택 중 최고가 자리를 지켰다. 대지 2143㎡ 위에 연면적 3422.94㎡ 규모로 지어진 이 집은 지난해 149억원에서 올해 156억원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 관보에 공시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역시 6월 1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