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 공개… 진상조사 범위 확대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 공개… 진상조사 범위 확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4.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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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수정요구 10건 중 공무원 축소 등 7건 반영… 3건은 원안 유지
▲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될 공무원이 42명에서 36명으로 줄고 이중 해양수산부 직원은 9명에서 4명에 그칠 예정이다.

위원회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실장에는 해수부 직원이 아닌 부처 공무원이 파견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29일 공개했다.

특조위의 수정요구 10건 중 정원확대·공무원 비율 축소·해수부와 국민안전처 파견자 최소화 등 7건은 반영하고 3건은 반영하지 않았다.

먼저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민간이 아닌 공무원이 업무 총괄 책임과 진상조사 신청과 처리를 총괄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조사1과장의 업무 중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는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로 변경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를 6명 줄여 민간은 49명, 공무원은 36명으로 민간 직원이 더 많도록 조정했다.

당초 90명이었던 전체 정원 수도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120명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특조위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지원점검과 업무에 피해자 지원관련 실태조사를 포함했다.

반면 수정요구 3건에 대해 해수부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모두 민간인이 담당토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국장은 민간인·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 구조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장에게 각각의 국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주자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안전사회 과장의 업무 범위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 건설 전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정안을 30일 차관회의, 5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