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위기
충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위기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5.04.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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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도 예산으로 선집행 하라" vs 충북도 "5월분 지급 불가"
▲ 4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가 중단되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자 28일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가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과 강원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일부 중단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관련 예산 지원이 중단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재완 확보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28일 복수의 충북도·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충북의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1~4월치인 281억원만 편성된 상태에서 이 예산도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 5∼12월 누리과정 예산안 557억원을 상정했다.

도교육청 역시 오는 6월 열릴 임시회 때 다뤄질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을 담을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예산 의결의 시차 탓에 당장 5월에 필요한 70억원의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당장 5월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지원할 예산이 '0원'인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충북도에 '5월 누리과정은 지급할 테니 앞으로 도가 선집행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충북도가 다른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면, 도교육청이 6월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 상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게 없는 내용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막고자 지방교육세를 전용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는 5월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꾸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고,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시·도에 배분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5월 누리과정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편, 충북어린이집총연합회는 다음 달 1일 상당공원과 도교육청 앞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연합회의 임진숙 회장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5월 예산에 대해서만 추경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있는데 충북도에 예산 선지급을 마냥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을 부모들에게 알리고 대책도 세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용섭 기자 ys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