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에 우선공급
서울시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에 우선공급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4.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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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물량 80% 젊은 계층… 나머지 20% 취약 및 노인계층에 배분

 
서울시는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하는 경우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 지자체가 입주자 우선 선정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공급 물량 중 80%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에,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들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물량의 70%에 이른다.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는 '젊은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 중 30%는 일반공급된다.

우선공급 물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와 가점제를 적용한다. 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히 우선공급물량 중 구체적인 젊은계층 배정 비율 기준은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대학생의 경우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다.

부모의 월평균소득과 부모의 주소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경우를 우선 선정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 재직자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재직자다.

거주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신혼부부의 경우 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다.

직장소재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사회초년생과 마찬가지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산 기간이 오래 된 사람을 우선으로 뽑는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을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가구), 강일11지구(346가구), 내곡지구(87가구)의 모집자 입주공고부터 적용한다.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다. 다만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가 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노인·취약계층·산업단지근로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이달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대주택과(☎ 02-2133-7053)에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