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대행 수수료 부담해야… 중소기업에 도움될 듯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0만워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나 직장가입자 중 일부 영세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허용됐다.
영세사업장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이다.
신용카드로 낼 때에는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1000만원 까지만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자금 운용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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