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청회 "선거구 획정 국회는 손떼야"
정개특위 공청회 "선거구 획정 국회는 손떼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4.27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선거구제 폐해 한목소리… 의원정수 증원엔 찬반 갈려

▲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동국대 박명호 교수(왼쪽)가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정할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는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27일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수정 없이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3대1인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 소속으로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있으며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하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획정위에서 합리적인 획정안을 내놓더라도 정당간 혹은 의원간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 임의로 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거구 획정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자 가운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정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해 11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건국대 최한수 명예교수도 공청회에서 "의회 권력으로부터 획정권을 배제해야 할 상황"이라며 "당사자가 아닌 감시자로서 선관위가 주관하되, 별도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윤석근 선거정책실장도 "국회의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선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수정 권한을 최소한 현재보다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동의했다.

획정위를 국회 밖의 독립적인 기구로 두면서, 여기서 정해진 획정안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거나 수정을 최소화해 정당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안팎에선 획정위를 선관위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완전독립기구로 설치하자고 맞서고 있다. 반면에 공청회에서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권고안을 국회가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며, 외국의 예를 봐도 단정적으로 어떤 방안이 더 낫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고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편, 공청회에서 발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승자독식' 방식의 현행 소선거구제가 사표(死票)를 양산하고 민의(民意)를 왜곡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호남 지역구도에 기반을 둔 양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만,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된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늘리거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앞서 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정치개혁안에서 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둔 채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맞출 것을 제안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정해놓고 비례대표를 늘릴 경우 지역구 의원수가 그만큼 줄여야 하는 만큼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원정수 증원과 관련, 한림국제대학원 최태욱 교수는 "국민의 반대가 예상되긴 하나, 세계 최고 수준인 국회의원 세비를 합리화하고 몇 가지 불필요한 특권을 없앤다면 커다란 추가 비용 없이도 지금보다 의원 수를 150명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최한수 명예교수는 "의원의 업무를 체계화·효율화하면 오히려 의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의원 보좌진을 2~4명으로 줄이고 국고보조금도 정당이 아니라 국회 전문기구의 경비나 의원 정책개발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