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실질심사
'비자금·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실질심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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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외국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조사를 받은 뒤 2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5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나타낸 장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장 회장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을 통해 중간재 구매 대금 등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실 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매각하고, 이익배당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장 회장은 지난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에 걸쳐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특급호텔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