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미끼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과징금 철퇴
'경품 미끼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과징금 철퇴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4.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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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에 4억3500만원 과징금 부과
▲ 홈플러스 경품행사 광고물 (사진=공정위)

경품행사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고객 몰래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 응모자의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아우디·벤츠 등 수입차를 내건 경품행사 광고를 전단이나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하지만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은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포스터나 경품행사 홈페이지 첫 화면 등에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번호)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과 당첨시 연락 목적이라고 밝힐 뿐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경품행사의 주제도 '고객감사 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등으로만 표현했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가 단순한 사은행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고객이 행사 응모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경품행사의 경우 응모자의 개인정보 제공과 보험사 전달 관련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지난 2월 기소했다.

당시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와 다른 경로로 입수한 총 2400여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들에 넘기고 23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500만원, 1억1000만원 등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경품행사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책정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기만적인 광고행태를 개선하고 경품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징금 이외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부당이익은 검찰에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또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