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여의도 소재 본점 사무실 등이다.
검찰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결탁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채권파킹 거래를 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맥쿼리운용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구속)는 2013년 이 증권사들의 채권중개인과 짜고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거래해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한 탓에 증권사에 생긴 손실을 보전해주려고 투자일임재산을 부당하게 운용해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주 맥쿼리운용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맥쿼리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했다.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은 면직, 직무정치 3개월 등 징례를 내렸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3750만원, 2500만원 과태료 처분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등으로 조치했다.
한편, 채권파킹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book)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증권사 등 다른 중개인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다.
금리 하락기에는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금리가 상승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