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추가 협의… "北 요구 담보서 문안 협의"
개성공단 임금 추가 협의… "北 요구 담보서 문안 협의"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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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북한 당국이 27일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재개한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오늘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협의를 한다는 계획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 문안과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측이 담보서를 최초 요구한 부분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 최저임금) 74달러에 맞게 우리 기업이 임금을 내지 않으면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 담보서와 관련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연체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요구하는 74달러로의 인상 부분은 제도개선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북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담보서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면 임금인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임금 연장 시한이 지난데다 개성공단 운영을 기존의 합의대로 남북 협의를 거쳐 타결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운영할 움직임을 보여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임금 인상 문제 외에 임금지급 연체료 문제 등이 이번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남북당국 사이에 끼인 공단 입주기업들도 이날 협의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모두 18곳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