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횡령·배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
'300억 횡령·배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4.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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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대 원정도박 혐의 등… 판돈 800만달러 절반은 회삿돈
▲ 검찰조사를 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조사를 받은 뒤 2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300억원대 횡령과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혐의로 장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구매 등을 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도박 판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판돈의 절반가량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은 계열사 30개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일가의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게 한 후 계열사가 이익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일가가 이익배당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장 회장의 횡령 규모는 200억원대, 배임 규모는 100억원대다.

검찰은 장 회장이 횡령한 회사 자금 상당 부분을 도박 외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동국제강에 대한 2011년 세무조사 결과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 하며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장 회장이 미국에서 도박판을 벌여 수십억원을 땄다는 내용의 미국 금융정보 당국의 자료를 넘겨받고 공조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비리로 한정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 주변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장 회장은 1990년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