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복지위 통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복지위 통과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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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23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통과시켰다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다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또 영상녹화장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여당은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면 비용문제 등이 발생한다면서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해왔다.

복지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됐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후 "이로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