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5.04.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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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아일보DB)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카드인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다양한 국가 사회 서비스 사업의 바우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행복카드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맘편한카드 등 임산·출산과 관련한 2개 카드의 기능이 합쳐쳤다.

고운맘카드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 재정에서 임신시 50만원을 지원해주는 바우처이고, 맘편한카드는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복지부 예산에서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준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카드사는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이다.

이 중 BC카드와 롯데카드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아이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도 이 카드로 보육비와 유아학비 등 육아 관련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5월 이전에 고운맘카드(KB국민, 신한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지원기간 종료 시(분만예정일+60일)까지 이용해야 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임신확인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건보공단 지사 또는 카드사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은 신청 서류와 임신확인서를 구비,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범위를 가사간병방문서비스로 확대하는 등 국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카드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을 참조하거나 복지부(☎ 국번없이 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566-0133),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