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배·보상금 첫 지급 신청
세월호 생존자 배·보상금 첫 지급 신청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4.22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상 수입 상실분·신체 부상 배상·정신적 위자료 등 지급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신청한데 이어 생존자도 처음으로 지급을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세월호에서 구조된 생존자 1명이 현장접수를 통해 배·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진단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해수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자가 단원고 학생인지, 일반 탑승객인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생존자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예상 수입 상실분과 신체 부상에 대한 배상금, 정신적 위자료 등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접수된 지급 신청은 희생자 3건, 생존자 1건 등 모두 4건이다.

차량과 화물 배상 신청이 48건씩 접수돼 전체 세월호 배상·보상 신청은 100건이 됐다.

한편, 배·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다음달 15일 처음으로 열린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