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분 전환… CCTV 끈채 관련자료 밖으로 빼돌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인 박 전 상무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시기에 경남기업 사내 지하주차장 CCTV를 끈 채 사건 관련 자료를 밖으로 빼돌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물을 숨기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상무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됐다.
특별수사팀음 박 전 상무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이 유품처럼 남긴 '금품메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성 전 회장이 정치권 금품 제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당시 그의 행적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의 정치자금 전달 의혹이나 비밀장부 존재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상무는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한 이후부터는 성 전 회장을 보좌하면서 그의 정치 행보를 관리해온 측근이다.
이에 특별수사팀은 박 전 상무가 '리스트'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경남기업 측의 증거인멸 시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자 긴급체포 절차를 동원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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