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지급 기업 경위 파악 뒤 조치"
정부 "개성공단 임금지급 기업 경위 파악 뒤 조치"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4.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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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곳, 임금지급… "北 요구에 불가피하게 서명한 것으로 보여"

정부는 21일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날 개성공단 근로자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기업 3곳에 대해 경위 파악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기업들도 기존 임금대로 안을 가지고 갔다. 이것은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인데 북한이 담보서에 서명하라고 하니 불가피하게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담보서 서명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공문이나 가이드라인(지침) 위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왜 서명했는지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면서 "파악되는 대로 서명 의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지 말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을)납부한 기업이 신고를 해와야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관리위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입주기업 3곳은 정부의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74달러)과의 차액분에 대해 연체료를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에 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개성공단 임금 지급시한의 연장 여부가 혼선을 빚고 있는데 대해선 "북한이 진정으로 (시한을) 연장할 의사가 있다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말해야 하지 기업인들에게 검토해 보겠다고 한 부분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을 기업 관계자들은 (임금지급 기한)연장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북한이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연장해주겠다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정부와 기업협회간 분열을 노리는 것이냐'란 질문에는 "그런 의도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북측 총국은 전날 관리위에 '기업 측의 임금지급 연기 요청을 검토해 보겠다'고만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현재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