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아 항소심도 3년 구형…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
檢, 조현아 항소심도 3년 구형…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4.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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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쌍둥이 아이들 생각에 밤 지새워… 깊이 후회"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로부터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이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린 사건'으로 보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해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 태도에 비춰 지극히 가벼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인 사무장과 승무원은 아직도 정상 근무를 못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에 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국토부에서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조현아 전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땅콩회항' 사건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55) 국토부 조사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시간30분 동안 동영상과 항공사진, 국내외 법조항과 판례를 담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은 "원심은 항공시설에 불과한 계류장에서 항공기를 되돌린 것이 다른 비행기와의 충돌 위험성을 높였다고 판단했지만, 이 과정은 기장의 역할 없이 관제사 지시에 따라 토잉카(견인차)로 비행기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반박했다.

또 "지상경찰권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항로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공로(空路)에는 항로가 결정돼 있지만, 토잉카로 이동시킬 때는 정해진 경로 없이 관제사가 방향을 지시하는 '예정된 경로 없는 계류장내 이동'이라 항로변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옥색 수의에 뿔테 안경을 끼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깊은 상처를 드렸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세상의 질타 속에서 정신이 없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구속된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쌍둥이 아들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엄마의 부재 탓에 전반적인 불안 표시 증상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미 여론에 의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고 사생활까지 노출돼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며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임의로 변경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5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